반응형
과거에 인사 총무를 담당하여
오늘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아 보겠읍니다
통상임금이 우선 중요한데 흔히들 기본급이라 하죠
▶ 연장근로수당이란
위에 언급한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범위외에 초과로 근무하는
지급 수당을 말합니다
세부내역 |
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를 말하며 -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시급 1.5배 연장한 시간 -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시급*1배 연장시간
|
영세 사업장인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
▶ 월급직 연장 근로수당 사례
토요 무급 | (주40시간 + 주휴일 8시간) *52주/12 개 209시간 |
토요 유급 4시간 | (주4시간+ 주휴일8시간+ 유급4시간)52주/12개월 226시간 |
토요 유급8시간 | (주40시간 주휴일 8시간 + 유급8시간)*52주/12개월 243시간 |
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제 주40시간 하루 휴일8시간 더해서 48시간
월209시간이 됩니다
만일 209시간 이라면
200만 월급쟁이 경우/209시간 =9,569 원
연장근로수당은 9569원*2시간*1.5로 계산하는 것입니다
이른 취업규칙 노사협의에 의해 토요일 무급 유급은 사업체마다 차이가 있읍니다
반응형